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을 91.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전3025 선고일 1996-12-18

[요지] 결산내용이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어음명세서, 미수금명세서, 선급금명세서, 외상매입금명세서, 선수금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실사한 후 그 결과에 의해 91.12.5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어야 함

[주 문] 홍성 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분 증여 여 평가하여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소재 (주)OO기공(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91.12.5 유상증자시 청구외 법인의 신주 9,7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씩 48,6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른 것이고, 91.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주당 11,527.49원인 바, 결국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입한 금액과의 차액 63,447,202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1년분 증여세 20,41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심사청구를 거쳐 96.9.2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즉 증자일인 91.12.5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증자후인 91.12.31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쟁점주식은 과대평가된 것이고, 증여일인 91.12.5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주당 6,111원이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91.12.5일자 결산서는 이 건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증자일인 91.12.5과 회계년도말인 91.12.31의 재무상태는 현저한 증감이 있었는데 (받을어음, 미수금, 선급금 등 자산에서 279,302,573원, 외상매입금, 선수금 등 부채에서 50,630,922원, 매출에서 50,630,922원 등), 당초 주식이동조사시에는 그 내용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등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제출도 아니한 점등의 상황으로 보아, 91.12.5자 결산서는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91.12.31 현재의 결산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91.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 ÷ 포기한 신주수의 총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단서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의 재산을 그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 또는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적용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증여일인 91.12.5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91.12.5 현재와 91.12.31 현재의 재산상태의 증감액이 과다히 많고 그 내용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91.12.31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취지인 바, 즉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91.12.31 현재의 결산서는 신뢰하면서도 91.12.5 현재의 장부에 기재된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기업의 장부는 매일의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상황과 손익거래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라 기록·집계한 회계장부이며, 이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한 후 정부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그 부속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그럼에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한 내용 중 91.12.5의 것은 믿을 수 없고 91.12.31 현재의 것은 믿을 수 있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앞 뒤 모순이며, 91.12.5 현재의 결산내용이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어음명세서, 미수금명세서, 선급금명세서, 외상매입금명세서, 선수금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실사한 후 그 결과에 의해 91.12.5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