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산내용이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어음명세서, 미수금명세서, 선급금명세서, 외상매입금명세서, 선수금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실사한 후 그 결과에 의해 91.12.5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어야 함
[요지] 결산내용이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어음명세서, 미수금명세서, 선급금명세서, 외상매입금명세서, 선수금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실사한 후 그 결과에 의해 91.12.5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어야 함
[주 문] 홍성 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분 증여 여 평가하여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소재 (주)OO기공(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91.12.5 유상증자시 청구외 법인의 신주 9,7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씩 48,6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른 것이고, 91.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주당 11,527.49원인 바, 결국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입한 금액과의 차액 63,447,202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1년분 증여세 20,41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심사청구를 거쳐 96.9.2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증여일인 91.12.5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91.12.5 현재와 91.12.31 현재의 재산상태의 증감액이 과다히 많고 그 내용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91.12.31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취지인 바, 즉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91.12.31 현재의 결산서는 신뢰하면서도 91.12.5 현재의 장부에 기재된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기업의 장부는 매일의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상황과 손익거래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라 기록·집계한 회계장부이며, 이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한 후 정부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그 부속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그럼에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한 내용 중 91.12.5의 것은 믿을 수 없고 91.12.31 현재의 것은 믿을 수 있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앞 뒤 모순이며, 91.12.5 현재의 결산내용이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어음명세서, 미수금명세서, 선급금명세서, 외상매입금명세서, 선수금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실사한 후 그 결과에 의해 91.12.5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