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3023 선고일 1997-06-10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67.1%에 불과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대지 4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8.9.20 취득하여 1993.12.4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의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006,440원을 1996.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3 이의신청, 1996.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신고한 취득가액 130,000천원, 양도가액 178,900천원은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 2) 더구나 이 건 처분시 적용된 구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 적용근거 규정)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67.1%에 불과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 결정】를 보면 “제23조 제4항(양도가액)과 제45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부칙 제3항(1990.5.1 개정)을 보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OOO8.9-1993.12)에 기준시가는 138.1%가 상승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37.6%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130백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266,490천원)은 기준시가 대비 67.1%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나 쟁점토지 양도가액중 잔금수령액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 명의의 OOOO상호신용금고 통장의 입금란을 보면 양도계약서의 잔금 수령일 및 금액 등과 차이가 있고 또한 청구인은 동 금액이 쟁점토지 매수인으로부터 수령되었다는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2)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가 1995.11.30 91헌바 1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위배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위 결정이유 후단에서는 종전의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규정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당해 사건 등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 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개정법률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위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고 있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그 처분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위 결정 이유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및 납세자 사이의 형평 유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1068, 1997.3.28 선고, 같은 뜻) 그러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