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3.12.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OO리 OOO 공장용지 19,561㎡, OOOOO 공장용지 740㎡, OOOO 목장용지 9,252㎡ 및 OOOOOO 목장용지 28,236㎡ 합계 57,7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상당액 3,857,998,000원을 93.1.1~93.12.31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93.8.5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인 4,569,022,000원과의 차액 711,024,000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96.6.16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396,511,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8 심사청구를 거쳐 96.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요건별로 나누어 보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액은 첫째,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이어야 하고, 둘째, 가격시점은 그 자산을 받은 날 현재의 가격이어야 하며, 셋째, 이러한 가격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제거된 정상가액이어야 한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이 93.8.5자 4,569,022,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OO은행에 제출하였으나 OO은행은 실지조사와 거래사례 등을 조사하여 이를 다시 3,062,545,000원으로 하향 평가하였고, 이렇게 심사평가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서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이 전혀 없어 특별히 지가가 상승할 요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강국면에 있던 당시의 지가상황이나 용도가 유사한 인근토지의 매매사례(평방미터당 20,000원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3,857,998,000원은 한국감정원의 평가액과 OO은행의 심사가액을 균등하게 나눈 가액(3,815,783,000원)을 상회하는 적정가격이고 인근의 매매사례보다 높은 수준의 가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이러한 장부가액은 마땅히 정상가액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8조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가란 자산이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당해 자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시세(법인 1264.21-2081, 84.6.23), 또는 통상의 거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대법원 86누 166, 86.9.9 및 87누 671, 88.2.9)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정상가액이란 일반적으로 통상의 거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대법원 81누 90, 82.4.13), 또는 그 교환가치인 시가(대법원 81누 11, 82.6.22)등으로 해석하고 있어 “시가”와 “정상가액”은 같은 뜻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정상가액에 의하고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법인 22601-1322, 88.5.10)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정상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는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국감정원 천안지점에 감정을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이 93.8.5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금액은 4,569,022,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OO은행 OOO지점이 93.9.20.자로 대출을 위한 담보금액으로 심사한 가액은 3,062,545,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3,857,998,000원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매매실례가 ㎡당 2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수익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평가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대법원 85누 743, 87.6.9.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법인 22601-1322, 88.5.10, 같은 뜻임)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인 92.12.13. 보다 약 4개월 전인 93.8.5 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이 4,569,022,000원이며, 그 당시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던 사실로 보아 위 감정평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 마. 결론 그렇다면, 위 감정평가액 4,569,022,000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 3,857,998,000원과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