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제68조·같은법 제8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결정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94.4.1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후 96.5.27 동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는 바, 이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로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 91누 391, 91.9.13, 국심 91구 2175, 91.11.30) 청구인의 주소지인 충남 아산군 영인면 OO리 OO로 94.4.30 납기분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4.29 처분청에서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인하여 공시송달되었을 경우는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므로 이 건 고지서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인 94.4.29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94.5.9에 고지서를 송달한 날로 본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94.5.9)로부터 60일 이내인 94.7.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6.6.2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