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했으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해 과세하며,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했으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해 과세하며,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9,731,310원의 부과 처분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 OOOOO 임야 3,256㎡의 양도가액을 55,352,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원본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