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전2970 선고일 1996-12-31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했으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해 과세하며,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9,731,310원의 부과 처분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 OOOOO 임야 3,256㎡의 양도가액을 55,352,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원본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