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2966 선고일 1996-12-31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경22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6.2 청구외 OOO에게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OOOOOO 상가 26.446㎡의 분양권(이하 “쟁점상가분양권”이라 한다)을 3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5.5.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22,464,000원 및 동 방위세 4,492,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에서 석재공장을 운영하던 중 분당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공장을 폐쇄하게 됨에 따라 그 보상조로 상가분양권을 받은 후 자금사정상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양도당시는 철거보상으로 분양받을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또한 청구인은 공장폐쇄에 따른 보상으로 인하여 쟁점상가분양권을 받아 양도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의 쟁점상가분양권을 받아90.6.2 청구외 OOO에게 3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분양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상가분양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쟁점상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제4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그 제1호에서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그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가)목에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현재 존재하는 특정된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권리 뿐 아니라 현재 구체적으로 부동산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장차 그 권리에 터잡아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고 그 권리가 거래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96경2268, 96.9.25 같은 취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분당 신도시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양도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분양권을 90.6.2 청구외 OOO에게 3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소득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