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총 건물면적 126.2㎡는 2층 주택 41.7㎡와 1층 주택 41.5㎡ 및 점포 43㎡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 경우 부동산의 총 주택 면적은 83.2㎡가 되고 점포면적은 43㎡가 되어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크므로 부동산의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총 건물면적 126.2㎡는 2층 주택 41.7㎡와 1층 주택 41.5㎡ 및 점포 43㎡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 경우 부동산의 총 주택 면적은 83.2㎡가 되고 점포면적은 43㎡가 되어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크므로 부동산의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19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내용을 살펴보면, 총 건물면적 126.2㎡는 1층 주택 및 점포 84.5㎡와 2층 주택 41.7㎡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과 청구인은 2층 주택에서 청구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였다는 데는 다툼이 없으나 1층 주택 및 점포 84.5㎡에 주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에 주택 51.4㎡와 점포 33.1㎡가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외 OOO과 그 가족이 점포 및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폐업사실증명원과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1985.12.11~1986.10.25 기간동안은 청구인이, 1986.10.26~1988.4.18 기간동안은 청구외 OOO이 1988.4.19~1990.2.12까지는 위 OOO이 점포를 경영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OOO과 처(OOO), 자(OOO, OOO)은 1988.4.19~1990.6.4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위 OOO과 그 가족이 쟁점부동산 1층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과 OOO 또는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건물의 내용이 점포 13평(43㎡)과 방 2개로 되어 있어 주택의 기능을 한 방 2개의 면적은 1층 전체면적 84.5㎡에서 43㎡를 제외한 41.5㎡로 보여진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총 건물면적 126.2㎡는 2층 주택 41.7㎡와 1층 주택 41.5㎡ 및 점포 43㎡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 경우 쟁점부동산의 총 주택 면적은 83.2㎡가 되고 점포면적은 43㎡가 되어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