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7.14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법인의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와 함께 88.7.21 설립한 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의 동 사업년도에 청구외 법인의 주식 1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 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6,874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75,614천원으로 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2년분 증여세 21,23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 역시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양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부도발생이 예상되어 재산가치도 없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청구외 법인이 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와 OOO는 위 법인의 주주이자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 OOO가 OOO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OOO의 채무를 부담하고, OOO는 본인소유 주식을 위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OOO가 소유한 주식이 왜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 것인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알고 있다고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진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대전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서류 등을 보면 청구외 OOO와 OOO는 청구외 법인의 주주이며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 위 OOO는 채무의 증가등 경영애로로 인하여 동 법인의 경영권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동업업체 양도·양수 및 경영권·재산권 분리합의약정서를 92.6.11 위 OOO와 작성하고 이를 인증하였으며, 동 약정서에는 OOO가 채무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OOO 자신의 소유인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OOO 소유주식 125,275주(쟁점주식 포함)는 동 법인의 92년도 법인세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인 OOO와 현장기사인 OOO 및 청구인에게 각각 이동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가 OOO와 작성한 동업업체 양도·양수 및 경영권·재산권 분리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위 OOO가 본인의 포기주식을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키로 약정하였는 바, 위 OOO가 포기한 주식이 동 법인의 92법인세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등이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 등을 위 OOO로부터 양수하였다는 관련계약서나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본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OOO가 주식을 포기하고 나간후 임원이 변경되어 법원에 임원변경 등기서류제출시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대전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까지도 쟁점주식을 반환하는 등의 행위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92사업년도 주시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전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외 OOO 소유주식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 청구인등의 명의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였던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동 법인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95.1.12 부도가 발생하였음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6,874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