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농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2920 선고일 1996-11-20

[요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가가 쟁점인 바, 청구인은 82.6.23 종전농지소재지인 00시와 다른 00시로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구03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2.3.7 양도한 충청남도 부여군 석정면 OO리 OOOOO 과수원 1,408㎡, 같은리 OOOOO 전 1,872㎡, 같은리 OOOOO 전 210㎡ 합계 3,490㎡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95.12.18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7,657,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이의신청과 96.5.2 심사청구를 거쳐 96.8.29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4.4 대전광역시 유성구 O동 OOOOO 전 3,217㎡(이하 “새로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던 종전농지를 92.3.7 양도한 것이므로 종전농지는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가가 쟁점인 바, 청구인은 82.6.23 종전농지소재지인 충남 부여시와 다른 대전시로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농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종전농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음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때. 따라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요건 즉, 양도자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어야 할 것이다.(국심93구371, 93.4.30 같은 뜻임)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대전광역시에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취득일인 84.1.7 이전부터 즉 83.2.15부터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동, OO동에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키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