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가가 쟁점인 바, 청구인은 82.6.23 종전농지소재지인 00시와 다른 00시로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가가 쟁점인 바, 청구인은 82.6.23 종전농지소재지인 00시와 다른 00시로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구03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2.3.7 양도한 충청남도 부여군 석정면 OO리 OOOOO 과수원 1,408㎡, 같은리 OOOOO 전 1,872㎡, 같은리 OOOOO 전 210㎡ 합계 3,490㎡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95.12.18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7,657,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이의신청과 96.5.2 심사청구를 거쳐 96.8.29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때. 따라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요건 즉, 양도자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어야 할 것이다.(국심93구371, 93.4.30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