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사업체와 청구외 ○○ 명의의 사업체는 청구인과 청구외 ○○가 각기 그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위에서 본 과세 이유로 청구외 ○○ 명의의 사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그 사업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의 사업체의 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주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청구인의 사업체와 청구외 ○○ 명의의 사업체는 청구인과 청구외 ○○가 각기 그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위에서 본 과세 이유로 청구외 ○○ 명의의 사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그 사업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의 사업체의 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주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2년도 속분 1,OOO,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에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화장품도매업체인 “OOO청주남부대리점”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명의의 화장품도매업체인 “OOOO청주동부대리점”이 있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체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보아 위 OOO 명의의 사업체의 1992-1994년도분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1996.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2년도 귀속분 758,940원, 1993년도 귀속분 1,257,790원, 1994년도 귀속분 1,OOO,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6.2.13 이의신청하여 1996.3.12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6.5.6 심사청구 하여 1996.6.1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이유를 보면 『OOO(청구인)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 청구외 OOO 소유의 점포 2층 50평을 임차하여 중간에 칸을 막아서 25평은 OOO청주남부대리점으로, 25평은 OOOO청주동부대리점으로 운영하면서 경리 OOO를 채용하여 2곳의 경리를 겸직케 하고 있던 중 1992. 7, 8, 9월 OOO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인수증에 무의식적으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OOO의 처 OOO의 고무인을 날인하였을 뿐 동 상품은 OOO 청주남부대리점 OOO가 인수하여 매입장에 기재하고 정당하게 매출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없는 정당한 거래이나 동일 사업장내에서 부부가 같은 종목인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OOO 명의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이다.
(2) 청구인은 1982.4.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에서 OOO청주남부대리점(이하 “청구인의 사업체”라 한다)을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OOO는 1977.1.10부터 1987.4.30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에서 OOO북부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사본 (OOOOOOOOOOOO, 청주세무서장, 1977.6.30 교부)과 폐업사실증명원(OOOOOO, 1996.4.18 청주세무서장 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2.6.1부터는 위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곳에서 청구외 OOO가 1985.4.1부터 경영하던 OO동부대리점을 인수하여 OOOO청주동부대리점(이하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이 되어 있다.
(4)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체는 청구인 명의로 임차된 점포 50평을 중간에 칸막이하여 그 ½을 사용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사업체와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체는 경리 1명을 두고 양업체의 경리업무를 겸직케하였고, 화장품매입대금의 결제를 청구인의 사업체와 청구외 OOO 명의 사업체 모두 청구외 OOO 발행 어음으로 결제하였음이 청구외 OOO 발행 어음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사업체와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체는 각각 OO화장품주식회사(OOO)와 주식회사OOOO(OO)로 부터 화장품을 매입하고 발행하는 인수증에 각각의 고무인장을 날인하고 있으며, 다만 청구인 사업체의 1992.7, 8, 9월분 인수증에 청구외 OOO 명의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화장품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사업체와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체는 각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종목인 화장품대리점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체가 발행한 화장품매입인수증 중 일부에 청구외 OOO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그 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고 종합소득세도 각각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화장품매입대금 결제가 오히려 청구외 OOO의 어음으로 결제된 점, 청구외 OOO의 경우 1977.1.10부터 1987.4.30까지 화장품대리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점, 취급종목이 같은 종목인 화장품이라 하나 청구인의 사업체가 취급하는 화장품은 OO화장품주식회사의 것이고,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체가 취급하는 화장품은 주식회사OOOO의 것으로서 서로 그 제조회사가 다른 점, 취급종목이 같고 부부간이므로 비용절감면에서 경리 1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사업체와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체의 경리업무를 겸직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그리고 이와 같이 경리 1인이 양업체의 경리업무를 겸직하다 보면 상품 매입인수증 중 일부에 다른 한 업체의 고무인을 날인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체와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기 그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위에서 본 과세 이유로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그 사업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체의 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주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