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90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 (90년도 제2기분) (단위: 원)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증 감 (B-A) ㅇ매출세액 ㅇ매입세액 11,407,834 7,841,497 11,407,834 5,168,949
• △2,672,548
2. 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 (90년 귀속분)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90년 제2기중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건축자재(알미늄샷시) 26,725,482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2,672,548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6,725,482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9,800원과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507,130원 및 동 방위세 2,163,25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이의신청, ’96.5.8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축용 원자재인 알미늄샷시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청구외 OO공업사 대표 OOO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이 OO산업주식회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와의 거래가 사실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이 OO산업주식회사에서 OO공업사 대표 OOO에게 직접 운송되었고, 동 상품대금도 OO공업사 대표 OOO이 OO산업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한 것이 논산세무서의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26,725,482원)에 상당하는 건축자재(알미늄샷시)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93.12.31 개정전의 것)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94.12.22 개정전의 것)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31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26,725,482원)을 가공거래로 본 이유를 보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사업장: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OO리 OOO)에 대한 관할세무서(논산세무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5개 사업체가 위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실물(알미늄샷시)을 공급받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받은 것으로 대금결제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졌고, 쟁점매입금액의 경우 그 실물을 거래한 자는 청구외 OO공업사 대표 OOO(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이었다는 사실을 위 OO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26,725,482원)에 상당하는 건축자재(알미늄샷시)를 위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여 이를 위 OOO에게 창호제작을 의뢰하고 제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위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관계 입증자료(물품수불관계자료, 대금수수금융자료 등)와 위 OOO과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수수료 지급관련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알미늄샷시)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