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2671 선고일 1996-12-07

[요지] 건물공사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건물의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일(95.9.27) 이전인 95.8.7(준공검사일) 건물을 준공하고 95.8.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준공검사일에 사실상의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전26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OO석유(주) OO빌딩(대표이사 OOO)·OO석유(주) OO빌딩(대표이사 OOO)·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O외 9필지위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의 연면적 4,387㎡의 건물(지하1층, 지상5층의 주차장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4.3.8 착공하여 95.8.7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준공검사후 공사수급인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296,363,632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바,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완료일이 95.8.7이고,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95.9.27이므로 95.10.4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상이할 뿐 아니라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환급청구세액 계 129,181,600원(OO석유(주) OO빌딩 9,181,600원, OO석유(주) OO빌딩 40,000,000원, OOO 40,000,000원 및 OOO 40,0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96.2.16 청구인들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계 14,154,420원(OO석유(주) OO빌딩 1,418,400원, OO석유(주) OO빌딩 4,000,000원, OOO 4,698,050원 및 OOO 4,037,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27 이의신청과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건축주인 청구인들과 쟁점건물공사의 수급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공사대금을 준공후 정산하기로 계약하였는 바,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제19조 제1항이 “수급인은 준공검사 합격후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준공일 현재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계약서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여부에 대한 협의기간 등이 예상되므로 준공일 현재 쟁점건물의 공사관련 대가지급이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쟁점건물이 95.8.7 준공된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계속하였고, 공사잔금도 96.1.2까지 지불하였다. 따라서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서에서도 건물준공일이 획일적으로 공급시기가 아니라 용역제공완료일이나 잔금지급완료일이 공급시기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일인 95.7.1~95.12.31 사이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심판소의 유사한 선결정례(94전2698호)도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경정고지된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공사계약서상 일반적으로 역무제공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약정한 규정이 없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서 제19조 제1항은 역무제공완료(준공) 이후의 약정이므로 역무가 제공된 시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8…9(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료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공사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일(95.9.27) 이전인 95.8.7(준공검사일) 쟁점건물을 준공하고 95.8.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준공검사일에 사실상의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의 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로 잔금을 95.10.3 지급하였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95.10.4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용역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5.8.7자 쟁점건물의 사용검사필증·95.8.7자 쟁점건물의 증축 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95.7.31자 설계변경에 따른 쟁점건물공사계약서 및 도급계약서·“95.8.7 쟁점건물 준공후 건설대금을 즉시 청구하려 하였으나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지하실의 보일러공사 미비점 보완·내부공사 마무리 및 하자보수·도급계약서 제19조 제1항의 준수 등을 완수한 다음 대금청구를 하라고 하여 95.10.1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95.10.3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96.5.31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증명원·95.8.7자 쟁점건물의 청구인별 소유권보전등기를 위한 계약서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청구인들은 96.1.2까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이의신청시부터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건물공사관련계약서(94.3.8자 및 95.7.31자)상에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이 공사도급금액만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용역을 계속제공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쟁점건물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직후 쟁점건물에 임대차계약(95.8.21) 및 근저당권설정(95.9.27)이 있었음에 비추어 보아 부분적으로 하자보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건설용역의 제공은 준공검사일에 완료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공사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료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제1호도 같은 뜻임)이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도 역무제공 완료후 지급받기로 한 부분의 거래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라 할 것이다.(국심 92서1271, 92.7.30도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계약서(원계약서 및 1차 설계변경 계약서)들상 도급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을 뿐더러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이후 하자보수공사 때문에 잔금지급이 지연(95.10.3)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하자보수 사유가 지하실의 보일러공사 미비점 보완 및 내부 공사 마무리와 하자보수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준공검사(95.8.7) 직후인 95.8.21 쟁점건물에 전세권 등기를 하였고, 95.9.27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쟁점건물을 사업목적인 임대업무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이후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잔금지급일과는 다른 96.1.2까지 쟁점건물공사의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공사의 건설용역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인 95.9.27에 청구인들중 OO석유(주) OO빌딩과 OO석유(주) OO빌딩은 지점법인으로 OOO과 OOO은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95.10.4 발행교부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그 용역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하므로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발행된 공급시기가 상이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동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