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공사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건물의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일(95.9.27) 이전인 95.8.7(준공검사일) 건물을 준공하고 95.8.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준공검사일에 사실상의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음
[요지] 건물공사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건물의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일(95.9.27) 이전인 95.8.7(준공검사일) 건물을 준공하고 95.8.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준공검사일에 사실상의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전26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OO석유(주) OO빌딩(대표이사 OOO)·OO석유(주) OO빌딩(대표이사 OOO)·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O외 9필지위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의 연면적 4,387㎡의 건물(지하1층, 지상5층의 주차장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4.3.8 착공하여 95.8.7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준공검사후 공사수급인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296,363,632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바,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완료일이 95.8.7이고,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95.9.27이므로 95.10.4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상이할 뿐 아니라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환급청구세액 계 129,181,600원(OO석유(주) OO빌딩 9,181,600원, OO석유(주) OO빌딩 40,000,000원, OOO 40,000,000원 및 OOO 40,0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96.2.16 청구인들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계 14,154,420원(OO석유(주) OO빌딩 1,418,400원, OO석유(주) OO빌딩 4,000,000원, OOO 4,698,050원 및 OOO 4,037,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27 이의신청과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건축주인 청구인들과 쟁점건물공사의 수급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공사대금을 준공후 정산하기로 계약하였는 바,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제19조 제1항이 “수급인은 준공검사 합격후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준공일 현재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계약서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여부에 대한 협의기간 등이 예상되므로 준공일 현재 쟁점건물의 공사관련 대가지급이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쟁점건물이 95.8.7 준공된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계속하였고, 공사잔금도 96.1.2까지 지불하였다. 따라서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서에서도 건물준공일이 획일적으로 공급시기가 아니라 용역제공완료일이나 잔금지급완료일이 공급시기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일인 95.7.1~95.12.31 사이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심판소의 유사한 선결정례(94전2698호)도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경정고지된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공사계약서상 일반적으로 역무제공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약정한 규정이 없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서 제19조 제1항은 역무제공완료(준공) 이후의 약정이므로 역무가 제공된 시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8…9(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료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공사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일(95.9.27) 이전인 95.8.7(준공검사일) 쟁점건물을 준공하고 95.8.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준공검사일에 사실상의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의 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