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과 교환한 경우, 청구인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2) 처분청의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2574 선고일 1996-12-17

[요지]

1.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2) 청구인은 주택 양도에 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1.16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외 5필지 5,016㎡(청구인 지분 6/20 ; 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88.5.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243.6㎡, 동 지상 주택 171.36㎡ 및 기타 건물 131.5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위 상속토지와 교환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던 중 90.4.1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 OO 대지 약 42평 및 동 지상 무허가 주택 약 18평(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91.9.4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96.1.3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45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이의신청하고 96.4.27 심사청구를 거쳐 96.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쟁점주택은 상속토지와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억 2천만원에 양도하였고 그 교환취득가액은 2억원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쟁점주택과 교환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2. 처분청의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상속토지와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토지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상속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동작구청장 및 OOO OOO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90.4.1 청구외 OOO로부터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92.8.28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5.2.20 다른 주택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점에 대하여서는 청구인의 이의제기도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91.9.4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이 90.4.1이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이 91.9.4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5.12.3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보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95.12.30 개정된 위 시행령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96.1.3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찾을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