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외 1필지 전 601㎡와 충남 당진군 신평면 OO리 OO 임야 4,929㎡의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24 취득하여 91.4.5과 91.10.14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27,88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이의신청 96.5.23 심사청구를 거쳐 96.7.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금액 결정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토지중 유성구 OO동 OOOOOOO외 1필지 답 601㎡는 89.7.17일 52,720천원에 취득하여 91.4.5일 59,999천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 결정일인 96.2.16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4년 10월동안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제출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고 결정전까지 실거래가액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9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납세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소득세결정 (96.2.16)전 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