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1개월이 초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1개월이 초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대지 132.4㎡, 같은동 OOOOO 대지 110.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28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동대전세무서에서 93.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당초결정시 양도당시의 토지등급 및 면적이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453,780원 및 동 방위세 1,830,83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7 심사청구를 거쳐 96.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4.29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있어 환지확정후인 90.8.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청구외 OOO(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은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되어있는 반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을 대리한다는 내용은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환지확정전의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인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전 932㎡중 507㎡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인 89.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특별한 사유도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당초 과세관청인 동대전세무서장이 93.12.16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시기에 대한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고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과세시의 토지등급 및 면적이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여 96.3.16 이 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는 바, 이 건 당초 결정때와 양도시기를 같이하여 결정하였음에도 양도시기를 잘못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로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보면 89.4.11자 4,500,000원 및 89.5.1자 16,286,530원이 예금되었고 89.5.1 이후에는 예금된 사실이 없는바, 위에서 예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4,615,400원(89.4.10 계약금 5,000,000원, 89.4.29 잔금 39,615,400원)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 금액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인지가 불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89.4.29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4.29부터 1개월이 초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8.28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