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별지1 청구인들 내역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4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충청남도 홍성군 OO면 OO리 O OOOO외 6필지(별지2 쟁점토지내역 참조,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6.3.8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94,609,160원 및 동 방위세 15,768,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직권으로 상속세 73,849,400원 및 동 방위세 12,308,23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7 심사청구를 거쳐 9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상속개시후 처분청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종전의 상속재산 평가방법(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 또는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는 말을 듣고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단순히 상속세 미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규정을 배척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하여서만 동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90.5.1부터 90.12.31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더라면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할 것이나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0.10.4 상속개시되고 상속세 신고기한(6월)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0.5.1 개정되고 동일자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0.5.1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0.5.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90.5.1부터 90.12.31까지의 기간동안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6월)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90.5.1 개정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고, 위 기간동안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90.10.4 상속이 개시되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나 90.5.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면 과세미달이 되므로 상속세신고의 실익이 없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단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전후의 규정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나 조세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경과규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의무 등을 지우고 있는 경우 이러한 의무는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경과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유리한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들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충청남도 서산시 OO읍 OO리 OOOOO OOO OOOOOOOOOOOOOO 충청남도 서산시 OO읍 OO리 OOOOO OOO OOOOOOOOOOOOOO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OOOOOOOOOOOOOO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별지 2] 쟁점토지 내역 소 재 지 지목 면 적(㎡) 충청남도 홍성군 OO면 OO리 O OOOO 임야 12,496중 2,578.6 OO리 O OOOO 임야 25,190중 14,206 OO리 O OOOO 임야 3,305 OO리 OOO 전 409 OO리 OOOOO 답 7,279중 5,295.52 OO리 OOOOO 전 11,504 OO리 OOOOO 전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