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2408 선고일 1996-11-25

[요지] 청구인은 77.7.6부터 ○○창고(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창고 보관업을, 88.2.22부터 ○○산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또한 ○○수산(○○)을 영위하고 있으며, 93년까지 ○○주유소(○○) 및 ○○주유소(○○)를 영위하였고, 92~93년간 주식회사 ○○일보사에 근무한 것이 나타나는 바,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사업자이지 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90.6.26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OO리 OOOOO외 7필지 전 5,795㎡, 답 1,749㎡, 합계 7,5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92.8.1 같은 리 OOOOO 기타건물 202㎡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95.11.1 청구인에게 90년 및 92년도분 증여세 4,035,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0년 및 92년도분 증여세 418,68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이의신청, 96.3.27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쟁점농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7.7.6부터 OO창고(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창고 보관업을, 88.2.22부터 OO산업(OOOOOOOOOOOO)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또한 OO수산(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으며, 93년까지 OOOO주유소(OOOOOOOOOOOO) 및 OO주유소(OOOOOOOOOOOO)를 영위하였고, 92~93년간 주식회사 OO일보사에 근무한 것이 나타나는 바,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사업자이지 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86.12.31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문리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중 하나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호에서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자경농민』이라 함은 문리해석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는 점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국심 94중 5205, 95.4.19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청 소득상황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77.7.6부터 OO창고, 88.2.22부터 OO산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며, 그 외 OO수산, OOOO주유소, OO주유소를 93년까지 영위하였고, 92~93년간 주식회사 OO일보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