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전처분재산의 처분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및 임야가 종중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2404 선고일 1996-10-23

[요지] 청구인들과 처분청 공히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2) 청구인들은 쟁점임야가 사실상 종중소유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사실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부18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9.2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인 93.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 답 1,208㎡ 및 동소 OOOOO 답 59㎡(이하 “쟁점상속전처분재산”이라 한다)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OO리 O OOOOO 임야 12,93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전처분재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93.11.11 OO석유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동 OO석유주식회사가 93.10.25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383,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96.2.5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63,41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5.10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상속재산이 아닌 처분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114,03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위 상속세를 33,382,16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전처분재산의 재산종류별 재산처분가액이 64,617,000원(개별공시지가 51,000원/㎡ × 1,267㎡ = 64,617,000원)으로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는바,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 114,03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이를 처분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임야는 인근의 다른 임야들과 같이 원래 종중소유이나 명의만 피상속인 앞으로 해두었다가 쟁점임야를 제외한 다른 임야들은 95.1.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쟁점임야는 85.12.31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동법 제3조에 저촉되어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지 못하고 96.8.16 소송을 통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와같이 쟁점임야는 종중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이 아닌 처분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매수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다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상속전처분재산을 평가함은 잘못이고, 쟁점상속전처분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에 접수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114,030,000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과 처분청 공히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임야가 사실상 종중소유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사실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상속전처분재산의 처분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 쟁점임야가 종중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것, ②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일 것, ③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일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3)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93.9.21)전 2년이내인 93.1.30 청구외 OOO에게 쟁점상속전처분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함은 명백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전처분재산의 처분대금의 객관적인 용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③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전처분재산의 처분대금이 그 공시지가인 64,617,000원(51,000원/㎡ × 1,267㎡)으로 1억원 미만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당초 쟁점상속전처분재산의 감정가액 383,000,000원을 처분대금으로 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14,030,000원을 처분대금으로 하는 것으로 경정된 바 있다.

(4) 위 상속세법 제7조의2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 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을 터인데도 피상속인이 이를 처분하여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든지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다른 재산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려고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국심95부1897, 95.11.23, 같은 뜻임),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상속전처분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대금으로 보아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상속전처분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114,030,000원인 반면, 청구인들은 이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뿐 실지거래가액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되는바(국심91서895, 91.7.12 같은 뜻임), 그 가액을 쟁점상속전처분재산의 처분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상황을 살펴보면, 71.5.12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당시는 14,426㎡임)되었다가 80.9.16에 724㎡가 동소 OOOOO으로 분할되어 81.9.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86.6.20에 766㎡가 동소 OOOOO로 분할되어 86.7.1 역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상속개시 당시에는 12,936㎡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는 인근의 다른 임야(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OO리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등 6필지의 임야)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종중소유이나 명의만 피상속인 앞으로 해두었는 바, 쟁점임야를 제외한 다른 임야들은 95.1.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나, 쟁점임야는 85.12.31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동법 제3조에 저촉되어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지 못하고 96.8.16 소송을 통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OO김씨OO공파 종중등록증명서 ② OO김씨OO공파 토지확인서 ③ 인낙조서 및 법원판결문(대전지방법원 96가단OOOOO 소유권이전등기사건으로 상속인들중 OOO, OOO 2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인락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고, OOO, OOO, OOO 3인은 기일에 결석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판결로 소송이 종결됨)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86.6.20에 766㎡가 동소 OOOOO로 분할되어 86.7.1 양도된 쟁점임야의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쟁점임야가 종중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임야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5) 살피건대, 94.10.6 OO김씨OO공파 종중을 충청남도 연기군청에 등록할 당시 쟁점임야가 종중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임야의 취득경위 및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유가 불분명한 점, 86.6.20 쟁점임야로부터 분할된 동소 OOOOO 임야 766㎡가 피상속인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라 종중에 의하여 양도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기타 쟁점임야가 명의신탁된 자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종중원부 및 종중회의록등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낙조서 및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만으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비 고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 상 동 OOO 상 동 OOO 상 동 OOO 상 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