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의 양도시기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2368 선고일 1996-11-11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서로서 신빙성이 없고 19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을 1991.10.1 양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며,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쟁점주식 양도당시 계약서도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0.1 OO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주)OO중기(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9,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5 이의신청 및 1996.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년 12월에 쟁점법인을 창립하면서 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주식 1,000주를 취득하였다가 1988.3.29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회사영업권 및 운영권 전체가 동시에 양도되므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과 양수자 대표인 청구외 OOO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주식을 포함한 회사주식 전체 10,000주를 107,900,000원에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등 양도인은 이사사직서를 첨부하였고 주식양도증서도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반서류를 양수인에게 넘겨 주었는 바 쟁점주식은 1988.3.29 양도되었음이 틀림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위 청구주장을 부인하여 설사 과세하더라도 계약서상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서로서 신빙성이 없고 19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을 1991.10.1 양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쟁점주식 양도당시 계약서도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89.8.1 개정)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1990.12.31 개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1988.3.29이고 그 양도가액이 10,79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중기대여업면허허가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매매대금 수령영수증, 청구인날인 주식양도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쟁점주식 등의 양도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도 대표이사 OOO으로 되어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당초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자중 청구외 OOO와 OOO 및 청구인을 제외한 당초 소유자들은 1988년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청구인과 OOO는 1991년 양도로, OOO은 1992년 현재에도 2,000주(소유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더욱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1991.10.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 및 이를 입증하는 사실확인서, 매매대금 수령영수증, 청구인날인 주식양도증서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위 제시증빙외 청구주장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