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이 임대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이 임대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6.2.5 별지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 도분 상속세 81,910,070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3층 주택 임차인 OOO 및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37,000,000원과 논산시 OO동 OOOO, OOOO 소재 건물 임차인 OOO에 대한 임 대보증금 50,000,000원 및 논산시 OO동 OOOOO, OOOOO 소재 건물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각각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4.4.28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OO 240.1㎡ 및 위 지번상 지하1층·지상3층 주택 및 점포건물 478.52㎡(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충남 논산시 OO동 OOOO·OOOO 소재 OO 228㎡ 및 위 양지상 2층 주택 및 점포건물 166.63㎡(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 및 충남 논산시 OO동 OOOOO·OOOOO 소재 OO 301㎡ 및 위 양지상 주택 및 점포건물 194.57㎡(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상속받고 94.10.4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1·2·3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265,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1부동산의 1층 점포중 2개와 지하 점포의 임대보증금 OO,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한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 224,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6.2.5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81,91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6.3.25 심사청구를 거쳐 9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들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1부동산중 3층 주택 2세대의 임대보증금 37,000,000원은 이 건 상속세 조사일 현재 임차인의 O동으로 청구인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2층 학원과 1층 점포의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이 상이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2, 3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를 타자기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신고한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중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 OO,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들이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신고한 임대보증금 7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들이 쟁점3부동산에 대하여 신고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1) 피상속인이 90.8.22 매매로 취득한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중 처분청이 인정한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고 쟁점1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OOO·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음 ─ 임 대 현 황 임 차 인 용 도 면 적 임 대 보 증 금 신 고 결 정 OOO 3층 주택 18평 17,000,000원 전 부 부 인 OOO 3층 주택 25평 20,000,000원 전 부 부 인 OOO 2층 학원 43평 30,000,000원 5,000,000원 OOO 1층 점포 11평 15,000,000원 2,000,000원 OOO 1층 수퍼마켓 14평 11,000,000원 11,000,000원 OOO 1층 미용실 18평 20,000,000원 16,000,000원 OOO 지하 점포 15평 7,000,000원 7,000,000원 합 계 144평 120,000,000원 OO,000,000원
(2) 청구인들은 3층 주택(방2칸 및 주방)의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1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주소지가 쟁점1부동산 소재지이거나 그 전 주소지가 아니고 임대차계약 종료후 쟁점1부동산 소재지에서 94.5.31 전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 OOO인 것으로 보아 그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하여 당심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분실된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 OOO의 위 전출 주소지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속개시 당시 임차인 OOO의 주소지가 쟁점1부동산인 사실이 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임차인 OOO 다음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이 18,000,000원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임차인 OOO는 상속개시당시 쟁점1부동산에서 임차인으로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임대보증금이 17,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17,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3층 주택(방 3칸 및 주방)의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임대보증금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 임차인 OOO 주소지가 쟁점1부동산 소재지인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임차인 OOO의 다음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이 22,000,000원인 점, 쟁점1부동산중 같은 3층의 임차인 OOO의 임대면적 18평(방2개와 주방)의 임대보증금이 17,000,000원인 반면 임차인 OOO의 임대면적 25평(방3개와 주방)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0,000,000원인 점 그리고 임차인 OOO에 대한 평당 임대보증금이 8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신고한 임대보증금중에서 처분청이 채무로 인정한 1층 2개 점포의 평당 임대보증금 843,750원보다 낮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임차인 OOO과의 임대차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들은 2층 OO컴퓨터학원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OO컴퓨터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임차인 OOO은 92.10.29 OO컴퓨터학원의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신청서의 임대료지급명세란에 보증금 5,000,000원, 월세 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과 임차인 OOO간에 약정한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면 그 임대보증금이 약 30,000,000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임대보증금이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들이 임차인 OOO과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원만을 채무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들은 1층 점포의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1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OOO양념치킨의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신청서의 임대료지급명세란에 보증금이 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차인 OOO에 대한 평당 임대보증금 1,363,630원은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1부동산의 1층 다른 점포의 평당 평균 임대보증금 843,750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아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15,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상속인이 84.3.12 매매로 취득한 쟁점2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상 감정가액이 426,052,440원인 사실이 이 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채무로서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전부 부인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음 ─ 임 대 현 황 임 차 인 용 도 면 적 임 대 보 증 금 신 고 결 정 OOO 점포 29.5평 50,000,000원 전 부 부 인 OOO 주택 및 점포 20.9평 25,000,000원 전 부 부 인 합 계 50.4평 75,000,000원 전 부 부 인
(2) 청구인들은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임차인 OOO의 OO장식의 사업장소재지가 논산시 OO동 OOOO로서 쟁점2부동산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 전부를 부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임차인 OOO은 쟁점2부동산 소재지에서 88.10.4 OO장식이라는 상호로 벽지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논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그 사업장소재지 주소를 논산시 OO동 OO로 착오기재한 것에 대하여 96.2.2 이를 논산시 OO동 OOOO(쟁점2부동산 소재지)으로 주소만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96.2.2 OO장식의 사업장이 논산시 OO동 OO에서 같은 동 OOOO으로 주소 정정신고한 것이 임차인 OOO이가 사업장을 논산시 OO동 OO에서 같은 동 OOOO으로 이전한 것인지 또는 OO장식의 사업장 소재지가 88.10.4 사업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쟁점2부동산 소재지이나 임차인 OOO이가 OO장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정정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심의 96.9.18 논산세무서 조회에 대하여 논산세무서는 논산시청에 논산시 OO동 OO 소재지 건축물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해본 결과 논산시 OO동 OO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것으로 96.9.23 간세46OO0-740호로 회신하고 있으며, 셋째, OO장식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당시까지 논산시 OO동 OOOO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당심이 96.9.25 논산시청에 조회하자 논산시청이 당심에 보내온 지적도 및 토지대장을 보면, 논산시 OO동 OOOO은 79.6.14 같은 동 OOOOOO(도로)에 합병되어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임차인 OOO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2부동산에서 OO장식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2부동산은 논산시 상설시장내 도로O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2부동산의 상속세 신고시 감정평가액이 426,052,040원인 반면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서 쟁점2부동산 감정평가액의 약 1/8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OOO의 남편 OOO 명의의 전화가입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임차인 OOO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임차인 OOO은 상속개시일(94.4.28) 이후인 94.6.9 논산시 OO동 OOO에서 쟁점2부동산으로 전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85.2.18 임차인 OOO의 남편 OOO 명의의 전화가입권의 설비O경 장소가 논산시 OO동 OO에서 같은 동 OO으로 이전되었는 바, 같은 동 OO은 쟁점2부동산의 연접 지번인 사실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 OOO이가 상속개시 당시 쟁점2부동산에서 OO의상실(한복 제조)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들은 쟁점3부동산(피상속인이 90.6.29 매매로 취득)의 임차인 OOO가 92.3.20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보증금을 10,000,000원 인상한 70,000,000원으로 하고 사용기간중 내부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3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도 타자기로 작성되었으며 임대보증금 반환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95.3.20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송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부인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2)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임차인 OOO는 쟁점3부동산에서 OOOO을 경영하면서 95.1월중에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하였고, 95.3.9 논산시청에 영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OOOO의 부가가치세 세대장과 영업폐업신고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둘째, 96.2.3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 내부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6.3.26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와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들이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96.2.7부터 96.2.12까지 3차례에 걸쳐 OOOOO의 무통장입금에 의하여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임차인 OOO는 상속개시당시 쟁점3부동산에서 OOOO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이 임차인 OOO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95.3.20로부터 약 1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 임차인 OOO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곧 바로 쟁점3부동산이 임대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