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2318 선고일 1996-12-06

[요지] 매매계약서가 실지 매매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바, 관련규정상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 대지 133㎡, 같은 동 OOOOOO 대지 142㎡, 같은 동 OOOOOO 대지 166㎡, 같은 동 OOOOO 전 20㎡(합계 46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1.15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0.5.30을 양도시기로 하여 1991.5.28 양도소득세 7,777,020원 및 동방위세 1,555,40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인 1990.11.15로 하여 1996.1.18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76,550원 및 동방위세 5,124,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양수인들은 주택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주택건설등록업체를 인수하여 인수한 등록업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양수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전등기서류를 늦게 교부하였고 양수인들은 등록업체의 인수가 불가능하자 1990.11.5 이전등기서류를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1991.5.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일을 사실대로 1990.5.30로 신고하였고 양수인들이 등기접수가 늦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수인들의 소유권이전이 늦어져서 등기접수일이 1990.11.15로 되어 있으나 잔금청산일이 1990.5.30이므로 그 양도시기는 1990.5.3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으로서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뿐으로서 그 외 객관적인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등기접수일인 1990.11.15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89.8.1 개정)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0.11.12 매매를 원인으로 1990.11.15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1990.5.30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약서에는 그 계약일은 1990.4.28로, 잔금약정일은 1990.5.30로 되어 있고, 매수자들의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1990.4.28 계약, 1990.5.30 잔금청산하였으나 분할 및 매수인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이전절차가 늦어졌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 쟁점토지는 그 등기원인이 1990.11.12 매매로 되어 있어 위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사 위 매매계약서가 실지 매매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바, 관련규정상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