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중기대여업 면허허가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동 주식의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중기대여업 면허허가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동 주식의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주)OO중기의 주식 1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4.12.21 취득한 후 위 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91.10.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0.1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4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이의신청과 96.3.29 심사청구를 거쳐 96.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84.12월 (주)OO중기(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시 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88.3월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천주는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매수자인 청구외 OOO간의 계약에 의하여 위 OOO 등에게 107,900천원에 양도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아울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인 중기대여업 면허허가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1.10.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와 관련한 증빙으로 제시한 중기대여업 면허허가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사계약서로 신빙성이 없는 바, 법인의 합병 등도 아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중기대여업 면허허가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동 주식의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청구)와
2. 양도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91.10.1로 보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3조(양도소득)와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3호 및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등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