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 속 양도소득세 4,066,2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의 부 OOO(93.3.15 사망)은 대전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46,810㎡를 청구외 OOO의 부로부터 80.3.14 증여로 취득하여 이중 5,950㎡의 지분(공유자지분 46,810 분의 5,9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1.4.1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부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3.3.15 사망하였으므로 양도일자를 등기이전일인 91.4.1자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5.12.16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4,06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3 이의신청, 96.3.9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93.3.15 사망한 청구인들의 부 OOO이 청구외 OOO에게 5,000평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 및 분할등기등이 불가능하여 쟁점토지만 89.1.20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상에 매수인의 조상의 묘지, 비석등이 89.4월 설치된 사실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9.1.20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된 처분으로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93.1.15사망한 청구인들의 부 OOO이 쟁점토지를 74.4.15 백미 15가마로 청구외 OOO에 양도(청구인들은 선친의 무지에 의한 착오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하였다고 92.5.29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이 80.3.14 청구인들의 조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과 상이하고 또한 청구인들은 본 처분이 있자 쟁점토지를 89.1.20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등기일인 91.4.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80.3.14 청구인들의 부 OOO이 청구인들의 조부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91.4.1 청구외 OOO에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를 93.3.15 사망한 청구인들의 부 OOO이 청구외 OOO에게 5,000평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 및 분할등기등이 불가능하여 쟁점토지만 89.1.20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89.1.10), 잔금 20,000,000원(89.1.20) 합계 40,000,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매매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위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10,000,000원중 6,500,000원이 89.1.14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OO은행 저축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수인 OOO의 장남 OOO가 확인하는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에 의하면 89.1월경 매수인 OOO가 연로한 관계로 대전근교에 가족묘지를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자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OO부동산 중개인(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물이 있다 하여 확인한 후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당초 5,000평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집안형편상 1,800평만 구입하기로 합의하고, 잔금을 지불한 후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임야는 분할등기가 되지않는다 하여 지분등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시 쟁점토지매매를 소개맡았던 OO부동산 청구외 OOO의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에 의하면 89.1월경 쟁점토지는 4,000만원에 매매되었으며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본인 입회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매수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조상의 묘를 이장하고 묘비를 설치한 비문조각내용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내용을 살펴보면 묘비의 설치년월이 89.4월로 조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 일자인 89.1.20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0.5.31의 다음날부터 95.5.31까지이므로 처분청이 95.12.16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 무효라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관계 주 소 OOO 본인 대전시 서구 OO동 OOOOOOOOOOOO OOO 모 대전시 서구 OO동 OOO OOO 제 경기도 연천군 OO리 OOOOO OOOOOOOOOO OOO 제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 OOOOOOOO OOO 제 대전시 OO동 OOO 【 청 구 인 명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