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에서 6년 4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에서 6년 4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외 5필지 전 2,763㎡·구거 5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3.14 취득하여 92.5.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6.1.4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63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심판청구를 거쳐 9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0.4.14부터 90.12.31까지 주민등록표등본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소재지인 천안시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신빙성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시에서 청구인은 6년 4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90.12.31 개정전후에 따라 자경기간을 달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같은법 부칙(90.12.3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개정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92.5.25 양도된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8년이상 재촌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6년 4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