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2187 선고일 1996-11-27

[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OO리 O OOOOO 임야 48,595㎡, 같은리 O OOOOO 임야 1,983㎡, 같은리 OOOOO 대지 516㎡, OOOOO 대지 1,230㎡ 계 52,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8.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6.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8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0.2.12 서울에서 신창면 OO리로 전입하여 26필지의 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중 OO리 O OOOOO, 같은리 O OOOOO은 81년부터 농지세가 과세되었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 및 임야이나 실제로는 71.1.13 취득한 후 개간하여 양도시점인 91년까지 사과나무를 경작하여 온 바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쟁점토지가 임야 및 대지가 아니고 농지(과수원)이라는 사실은 신창면 OO리 이장 등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영농관련 대출을 받은 바 있으며 83년부터 93년 2월까지 OOOOOO협동조합원이었다. 청구인이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찍은 사진이 다수 있으며 77년에 국립지리원에서 항공촬영을 하고 79년에 현지조사한 결과를 국립지리원 고시 제42호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중에도 OO리 일대가 모두 과수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인정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상 임야 및 대지이나 개간공사를 하여 유실묘목을 재배하던 과수원용지로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지세 과세대장,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 및 임야임을 알 수 있다.

(2) 96.2.28 신창면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등재된 내역이 없다.

(3) 농지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5년까지 등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반면에 처분청에 의하면 신창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현황이 대지 및 임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5)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0.2.12 쟁점토지 인근인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OO리 OOOOO로 이주하여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이외의 수십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아산시 신창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사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년 및 72년에 취득하여 91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지목이 임야 또는 대지로서 공부상으로 농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나) 아산시 신창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이외의 26필지의 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위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다)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아산시 신창면사무소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창면장이 조사하여 작성한 쟁점토지 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공부상의 지목과 동일하게 임야 및 대지로 되어 있는 점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