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OO리 O OOOOO 임야 48,595㎡, 같은리 O OOOOO 임야 1,983㎡, 같은리 OOOOO 대지 516㎡, OOOOO 대지 1,230㎡ 계 52,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8.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6.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8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 및 임야임을 알 수 있다.
(2) 96.2.28 신창면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등재된 내역이 없다.
(3) 농지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5년까지 등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반면에 처분청에 의하면 신창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현황이 대지 및 임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5)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0.2.12 쟁점토지 인근인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OO리 OOOOO로 이주하여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이외의 수십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아산시 신창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사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년 및 72년에 취득하여 91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지목이 임야 또는 대지로서 공부상으로 농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나) 아산시 신창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이외의 26필지의 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위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다)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아산시 신창면사무소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창면장이 조사하여 작성한 쟁점토지 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공부상의 지목과 동일하게 임야 및 대지로 되어 있는 점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