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12년이 지난 뒤에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외 3인이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법정지분(8/14)을 다른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민법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2152 선고일 1996-10-23

[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청구인과 같이 당초 법정상속지분O로 상속등기를 한 후 12년이 지난 뒤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O한 ○○외 3인의 법정지분(8/14)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이에 O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4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은 80.8.15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O전광역시 동구 O동 OOOOO 소재 O지 72.54㎡ 및 위 지상건물 81.9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정지분O로 상속등기하고, 93.11.6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법정지분(3/14)을 제외한 청구외 OOO외 3인은 쟁점부동산에 O한 그들의 법정지분(8/14)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O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8/14 지분을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2,064,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2.14 이의신청 및 96.4.10 심사청구를 거쳐 9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은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을 이전등기하여야 할 것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였으나 등기부상 원인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실상 민법 제1013조 제1항 및 제1015조에서 규정한 협의분할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청구인과 같이 당초 법정상속지분O로 상속등기를 한 후 12년이 지난 뒤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O한 OOO외 3인의 법정지분(8/14)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이에 O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O하여 법정지분O로 상속등기를 한 후 12년이 지난 뒤에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OOO외 3인이 쟁점부동산에 O한 그들의 법정지분(8/14)을 다른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민법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80.8.15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외 5인은 81.12.24 쟁점부동산에 O하여 법정지분O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93.11.6 공동상속인인 OOO외 3인이 쟁점부동산에 O한 그들의 법정지분(8/14)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정지분O로 상속등기후 12년이 지난 뒤에 상속인들 상호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민법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에 O하여 살피건O 첫째, 93.11.6 공동상속인인 OOO외 3인이 쟁점부동산에 O한 그들의 법정지분(8/14)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협의분할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둘째, 당초 법정지분O로 상속등기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불가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정상속등기에 의하여 이미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 효력이 발생한 것을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해야 할 것을 증여로 한 것이 착오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공동상속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외에는 이에 O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O업을 그의 명의로 한 것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권행사를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O하여 단독으로 재산권행사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정지분O로 정상적인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증여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까지를 전시한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협의분할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국심 92서2427, 92.10.26 같은 뜻) 법정상속등기의 경위와 공동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에 O하여 법정상속등기후 12년이 지난 뒤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외 3인의 쟁점부동산에 O한 법정지분 8/14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