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서09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단체는 亭員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궁술앙양을 목적으로 78년 7월 설립된 단체로서 80.10.8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 대지 866.1㎡, 같은곳 OOOO 대지 667.8㎡ 및 같은 곳 OO 전 2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4.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단체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동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청구단체에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4,02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96.1.9 이의신청, 96.3.6 심사청구를 거쳐 9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가맹경기단체인 대한궁도협회에 가맹된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구 궁도장인 쟁점토지를 91.4.15 양도한 후 매매대금중 일부로 공주시 OO동) 매각대금 3억원중 2억원은 현 OOO(공주시 OO동 OOOOO) 건립자금으로 사용한 후 OOO을 공주시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1억원은 그 부대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달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주장의 위 기부금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