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2097 선고일 1996-12-31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인바, 토지의 경우 양도일(92.11.12) 현재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성동면 OO리 OOOO 전 2,9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8.30 취득하여 92.1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92.1.12) 현재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4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충청남도 논산군 성동면 OO리 OOOO 과수원 9,917㎡, 같은곳 OOOO 대지 407㎡, 같은곳 OOOO 전 15,702㎡를 청구외 OOO에게 160,580,000원에 매도하기로 91.4.19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580,000원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지급할 채무와 상계하고 중도금 85,000,000원은 위 OOO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세탁용제인 쏠벤트 판매마진중 드럼당 700원씩 받되 중도금 전액을 OOO의 공장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 50,000,000원은 91.11.30까지 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이 이행되지 않고 있던중 위 OOO이 위 토지중 1,000평 정도만 미리 등기이전하여 주면 그곳에 공장을 세운뒤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등을 지급하겠다 하여 위 OO리 OOOO 토지 중 2,995㎡를 분할하여 92.11.12 등기이전하여 준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에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이었으며, 청구인이 71.8.30 토지를 취득하여 92.11.12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처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92.11.12) 현재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94.12.22 전면개정 이전의 것)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94.12.22 전면개정 이전의 것)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래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충청남도 논산군 성동면 OO리 OOOO 전 15,702㎡이었는데 92.11.12 동 지번에서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같은곳 OO리 OOOO로 되었고 지목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91.4.19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92.11.12 분할되기이전의 지번 및 지목인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O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목적이 공장건립목적이었는바, 이와같이 쟁점토지는 당초 매매계약 당시에 그 지목이 농지인 전으로 되어있었고 92.11.12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날짜와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짜가 동일하고 지목변경의 원인이 매수인의 공장건립과 관련된 점등으로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다하겠다. (대법원 90누 2399, 90.12.23 같은뜻임)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8.30 취득하여 92.11.12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총 12년 2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71.8.15 이전: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 ◦ 71.8.16 - 77. 6.10: 충청남도 논산군 성동면 OO리 OO ◦ 77.6.11 - 88.1.7: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 88.1.8 - 94.5.27: 충청남도 논산군 성동면 OO리 OO ◦ 94.5.28 -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청구인은 67.10.23 육군상사로 제대하여 77.6.20-96.5.6까지 19년동안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에서 이발소(면허번호 제OOOO호: 77.6.20 충청남도지사)를 경영하였음이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대전광역시 서구 OO동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20㎞이상의 원거리에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경관계 증빙자료(영농비지출, 수확물종류 처분관계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5년 8개월 경과후인 77.6월부터 96.5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 이상의 원거리에 있는 대전광역시에서 이발소를 경영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실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