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법인세법 32조5항(1994. 12. 22 개정전)은 1995. 11. 30일 위헌결정(94 헌바14)으로 무효로서 그 처분에 근거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를 취소함
[요지] 구법인세법 32조5항(1994. 12. 22 개정전)은 1995. 11. 30일 위헌결정(94 헌바14)으로 무효로서 그 처분에 근거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를 취소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5.9.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7,452,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7.2. 11,599,400원, 92.7.25. 17,065,896원, 92.8.26. 28,964,00원, 92.9.25. 39,238,688원 합계 96,867,984원을 각각 인출하여 92.7.2. 10,920,000원, 92.7.25. 14,758,000원, 92.8.26. 28,964,000원, 92.9.25. 10,920,000원 합계 65,562,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후 이를 92.1.1.~92.12.31.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세무조정시 해외출장비등으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하고 95.9.16. 청구법인에게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7,452,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이의신청 및 96.2.17.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1.1.~92.12.31. 사업연도에 쟁점경비를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하고 OOO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대표자인 OOO에게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37,452,31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한 바 있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 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국심 95서2730, 95.12.23. 합동회의 의결, 대법원 91누1462, 92.2.24, 96누10089, 96.11.15.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92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이 가공계상한 접대비 65,562,000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