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대표이사인 ○○에게 지급한 접대비 65,562,000원이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전2063 선고일 1997-03-13

[요지] 구법인세법 32조5항(1994. 12. 22 개정전)은 1995. 11. 30일 위헌결정(94 헌바14)으로 무효로서 그 처분에 근거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를 취소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5.9.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7,452,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7.2. 11,599,400원, 92.7.25. 17,065,896원, 92.8.26. 28,964,00원, 92.9.25. 39,238,688원 합계 96,867,984원을 각각 인출하여 92.7.2. 10,920,000원, 92.7.25. 14,758,000원, 92.8.26. 28,964,000원, 92.9.25. 10,920,000원 합계 65,562,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후 이를 92.1.1.~92.12.31.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세무조정시 해외출장비등으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하고 95.9.16. 청구법인에게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7,452,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이의신청 및 96.2.17.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된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홍콩연락소 설치에 따른 시장조사 업무 및 중국시장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홍콩에 거주 중인 OOO, OOO 등에게 활동비 및 영업활동수고비 등 해외시장개척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에게 지출한 것이고 위 사실은 당초에는 대표자인 OOO이 급성백혈병으로 의식이 불명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차후 의식을 회복한 후 OOO 등에게 홍콩연락사무소의 해외개척경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전)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전) 94헌바 14, 95.11.30. 에서 “이 법인 회사 수익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수익금의 대부분을 회사 대표의 개인소득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세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과세권을 백지 위임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어 이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시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92.7.2.~92.7.25. 사이 4회에 걸쳐 96,876,984원을 인출하여 도합 65,562,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후 접대비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해외출장비 등으로 세무조정신고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당시 대표이사 OOO(95.6.27. 사망)이 투병중에 있어 쟁점경비의 사용내역을 알 수 없었지만, 사실은 쟁점경비를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홍콩에 거주하는 OOO등에게 해외시장개척 활동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등 관련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에 의하여 귀속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한 것을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접대비 65,562,000원이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1.1.~92.12.31. 사업연도에 쟁점경비를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하고 OOO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대표자인 OOO에게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37,452,31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한 바 있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 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국심 95서2730, 95.12.23. 합동회의 의결, 대법원 91누1462, 92.2.24, 96누10089, 96.11.15.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92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이 가공계상한 접대비 65,562,000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