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전 1,881㎡를 85.8.28 취득하여 그 중 548㎡는 같은해 11.11 양도하고, 잔여분 1,333㎡는 89.10.10 구획정리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70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90.1.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717,583원, 양도가액 138,8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5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진실성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거래증빙도 제출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통상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에 쌍방합의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고, 둘째, 매매계약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89.3.7 설정 채권최고액 9,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약사항도 없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주장의 취득·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만 제시할 뿐, 계약금이나 잔금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