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전2054 선고일 1996-08-05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96.4.15에 심사결정서를 수령(수령자: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청구외 OOO)한 사실은 청주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통지를 96.4.15.에 받았으므로 위 법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기간인 96.6.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96.6.15.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