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공주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8,377,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2.4.16일 취득하여 92.12.10일 양도한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55.1㎡, 2층주택 92.2㎡(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번지내에 대지 123.8㎡, 2층주택 110.02㎡(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이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96.1.3 양도소득세 18,337,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O 위에 물리적으로 2동이 존재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주택①이 쟁점주택②와 한 울타리안에 존재하고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의 간격이 좁으며 양 주택간에 연결통로가 존재하는 등 양주택이 물리적으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이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청구인세대에 공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1989년 쟁점주택에 대한 구획정리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로 1필지로 합병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으며 셋째,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은 하나의 단위로 양도되었으며 넷째, 청구인의 경우 노모를 모신 장남으로서 가정의 대소사를 주관해야 하고 종친회의 대소사를 관장해야 하는 입장에서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은 반드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필수불가결하였다는 점등을 비추어 볼때, 쟁점주택①②는 함께 청구인의 세대에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일관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의거하여 비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 및 등기되어 있으며, 제출된 사진으로 볼 때 독립된 별개의 주택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주택 신축당시 명의자가 청구외 OOO, OOO로 서로 다르고 각각 별도의 외부 출입문과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음이 이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한울타리로 1세대가 1개의 주택으로 사용·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①은 2층으로 주택면적이 92.20㎡이고 쟁점주택② 또한 2층으로 주택면적은 110.02㎡인 바 청구인의 가족이 5명임을 감안할 때, 1세대1개의 주택으로 사용·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등을 모두어 보면 쟁점주택의 토지는 1필지이나,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별도로 등기되어 있으며, 1세대1개의 주택으로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①②는 사실상 각 각 독립된 주택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①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①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①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번지내의 토지위에 쟁점주택②와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82.4.16 취득하여 92.12.19 청구외 OOO에게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4.2.2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우리심판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OO동장에게 쟁점주택①과②에 89.1월부터 92.12월까지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조회한 바 96.10.16 OO동장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가족이외에 타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주택의 갯수는 등기부나 지번의 수에 의할것이 아니라 사회적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과같이 한울타리의 같은 지번내에 공부상 별도로 두개의 주택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1세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동시에 양도되었다면 이를 두개의 주택의 분할 양도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같은뜻 재일 46014-498, 1993.3.4, 대법 88누 544, 1989.3.14외 다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