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90.5.25 청구인의 부 간병을 위하여 전세대원이 부의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나 92.1.12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자 부 소유 주택의 건물분은 청구인의 자 명의로, 대지부분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90.5.25 청구인의 부 간병을 위하여 전세대원이 부의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나 92.1.12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자 부 소유 주택의 건물분은 청구인의 자 명의로, 대지부분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금산읍 OO리 OOOOO 및 동소 OOOOO에 소재하는 대지 347.0㎡, 주택 10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3.12.4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93.3.8 양도하고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5.25 청구인의 부(父:OOO)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93.3.8 쟁점주택을 양도하자,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5.1.20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518,9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7 심사청구를 하여 96.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구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95.5.3 전면 개정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법시행령(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5조 제12항에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73.12.4 취득하여 93.3.8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90.5.25 청구인의 부 간병을 위하여 부의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도 청구인의 부 주택에서 부의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청구인 부의 세대와 90.5.25 합가하여 1년 7월동안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여 오던 중에 청구인의 부가 92.1.12 사망하였고, 부 사망후 93.3.8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부 소유의 주택은 부 사망후 청구인(대지부분)과 청구인의 세대원(자. 진술부분)의 취득 소유하고 있다(취득원인이 공부상에는 증여 등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속에 의한 취득임).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간병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전혀 거주한 바 없이 부의 세대와 합가하였으므로 근본적으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적용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위하여는 90.5.25 청구인의 부와 세대 합가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세대 합가후 1년 7월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1년이내 양도로 보지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의 부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합가하여 동일세대로 됨으로써 이미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이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을 상속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상속한 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