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2014 선고일 1996-10-08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부동산 매입당시 계약서에 작성일자, 계약금 및 잔금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 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인감날인이 없는 점등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51.6%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5㎡ 및 동 지상건물 61㎡(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92.6.30 양도하고 9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96.1.5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93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2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 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은 충청북도 천안시 OO동 OOOOO 소재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키로 이미 계약한 상태였으므로 다른 부동산 취득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가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부동산 매입당시 계약서에 작성일자, 계약금 및 잔금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 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인감날인이 없는 점등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51.6%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95.12.30 개정).”라고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을 보면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심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취득가격이 62,000,000원이고 그 양도가액은 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쟁점 부동산 취득시 및 양도시의 각 매매계약서와 거래양자의 명의로 된 각 매매확인서등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쟁점 부동산 매수당시 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일자, 계약금 및 잔금지급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일치하는 실제의 계약서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확인서도 그것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그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찾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