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86.7.4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27.9㎡ 및 그 지상 건물 47.83㎡ 중 25분의 1지분(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뒤인 88.6.29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446.3㎡ 지상에 건물 229.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12.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6.1.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05,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6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6.7.4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85.6.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주택의 25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7.6.10 쟁점주택의 대지 446.3㎡를 87.6.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8.6.29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90.12.17(잔금지급약정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상속받은 주택은 0.57평에 불과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중 청구인의 처의 지분이 가장 적고 청구인의 처가 호주승계인이나 연장자도 아니므로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주택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다면 거주자가 상속받은 것이 비록 주택의 일부 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같은뜻: 국심 95서1082, 95.11.28 외 다수, 대법원 92누886, 92.4.28 외 다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는 93.5.27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개정법령 시행이전인 90.12.17에 양도된 이 건 쟁점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