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1930 선고일 1996-10-02

[요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86.7.4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27.9㎡ 및 그 지상 건물 47.83㎡ 중 25분의 1지분(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뒤인 88.6.29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446.3㎡ 지상에 건물 229.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12.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6.1.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05,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6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신축·거주하다 미국유학을 위하여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처의 상속주택은 0.57평에 불과하므로 주택의 개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지분은 가장 적고 호주승계인이 연장자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 가족이 거주할 수도 없는 상속주택의 지분이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개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의 소유로 보는 것(같은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이며, 93.5.27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93.5.27 이후부터는 지분이 적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당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93.5.27 이전의 경우에는 위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처가 상속받은 상속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항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3.5.27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93.5.27 대통령령 제13896호) 제2항에서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6.7.4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85.6.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주택의 25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7.6.10 쟁점주택의 대지 446.3㎡를 87.6.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8.6.29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90.12.17(잔금지급약정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상속받은 주택은 0.57평에 불과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중 청구인의 처의 지분이 가장 적고 청구인의 처가 호주승계인이나 연장자도 아니므로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주택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다면 거주자가 상속받은 것이 비록 주택의 일부 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같은뜻: 국심 95서1082, 95.11.28 외 다수, 대법원 92누886, 92.4.28 외 다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는 93.5.27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개정법령 시행이전인 90.12.17에 양도된 이 건 쟁점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