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94.6.23 이후 현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하고 있는 ○○가 95.5.3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을 94.11.19 로, 부동산의 매수인인 ○○에게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94.11.19 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그 신청서에 기재하고 있고, 위 ○○은 부동산 매수이후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하여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