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경우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소유권말소 등기됨으로써 6월이 지난 후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과세로부터 제외될 수 없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의 경우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소유권말소 등기됨으로써 6월이 지난 후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과세로부터 제외될 수 없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OO리 OOOOO 대지 9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 전 1,110㎡, 동소 OO 전 3,246㎡, 동소 OO 전1,071㎡(이상 3필지 답 5,427㎡를 이하 “쟁점 외 농지”라 한다)를 1994.12.30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1994.1.1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외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이 증여 받은 농지로 보아 감면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결정한 후 1996.1.17 청구인에게 1994년도 수증분 증여세 6,388,5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6.1.24 이의신청을 하여 1996.2.17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6.3.14 심사청구를 하여 1996.5.1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 외 농지를 父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1994.12.30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쟁점 외 농지 모두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 받은 농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대지인 쟁점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쟁점 외 농지만 감면대상인 것으로 조사하여 고지전심사규정에 의거 증여세부과를 위한 결정전조사내용을 1995.12.2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결정전조사내용을 통지 받은 후 증여세 과세예정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1996.1.11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 외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감면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본 건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이상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증여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6월이 지난 후 반환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로부터 제외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쟁점토지의 경우는 1994.12.30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1996.1.11 소유권말소 등기됨으로써 6월이 지난 후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과세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달리 본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