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였던 대전시 유성구 OOO동 OOO번지 대지 1,3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3.4.9 청구인의 형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3.4.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46,886,190원을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1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87.11.2 청구인 몰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93.4.9 본등기를 하여 가져간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이 있었다 하기 어렵고 설령 양도소득이 있었다 할지라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시 2,500,000원만을 받았을 뿐인데도 양도차익이 247,244,493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예약가등기를 84.11.27하고 가등기에 정해진 2,5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화해조서 및 화해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 양도일 및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양도시기 및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3.24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79.12.5 청구인 앞으로 이전 등기된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형 OOO이 84.11.27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 위 가등기에 기하여 93.4.9 위 OOO앞으로 본 등기되었다. 쟁점토지가 93.4.9 위 OOO 앞으로 이전등기시의 원인이 된 대전지방법원의 화해조서 (92가합 OOOO, 93.3.17)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위 OOO 앞으로 이전 등기된 것은 위 OOO이 쟁점토지에 84.11.27 설정한 가등기에 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 OOO 앞으로 본등기시에 쟁점토지 이전등기에 따른 대금의 수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위 화해조서 상에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에 따른 대가는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위 화해조서에 의하면 위 OOO이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할 당시의 매매예약금으로서 2,500,00,000원이 설정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가액으로 정산되었는지도 불명확하고 더욱이 이전등기시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258,57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위 매매예약이 2,500,000원으로 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에게 이전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