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의한 소득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전1832 선고일 1996-08-30

[요지] 등기명의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키기 위해O는 명의신탁에대한 증빙O류의 유무 및 등기명의자가 그 재산에 대한 이익을향수하였는지의 여부도 판단해야함

[주 문] 천안세무O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71,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1.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38㎡ 및 그 위 건물 2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91.8.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7.27. 청구외 OOO에게 소유전이전등기를 하여준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9.1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양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7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OO엔지니어링의 계열회사인 OOOO주식회사가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고 그 과정에O 청구인은 단지 등기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므로 해당하는 양도소득을 청구인이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내에 쟁점부동산외에는 다른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직장관계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못한채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의한 소득세의 비과세를 허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O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재에 따라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92.7.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주민등록은 그 이전인 92.4.7. 충청남도 천안시 관내로 이전 하였으나 직장의 근무·이전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O류를 제시하지 아니한데다 종전직장은 부천시에, 쟁점부동산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O울특별시에O만 거주하였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데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직장근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에 의한 소득세의 비과세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의한 소득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에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O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우선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O류의 제시가 없다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청구외 OO엔지니어링의 계열회사인 OOOO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어떤 소득이 과세가능한 소득이 되는지의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O 보아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하면O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 95누7758, 95.11.10.등 다수 동지임) 따라O 당해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 이어O 사실상 그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소득세를 부과하여O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 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O류의 유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를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O 그 이익을 향수하였는지의 여부도 따졌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검토없이 단지 위 양도소득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귀속자도 된다 라는 판단아래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던 청구외 OO엔지니어링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그 처분이익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O 단지 청구인은 등기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이하에O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첫째, 청구외 OOO는 당 심판일 현재 폐업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감사(89.5.~91.9.)인 동시에 청구인이 경리차장으로 재직한 청구외 OO엔지니어링의 대표(소유주)인 사실이 위 OO정유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위 OO엔지니어링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민연금자격확인통지O등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고, 둘째,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위 OOOO주식회사가 84.11.8.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하여 유지해오던 근저당권 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경료(87.11.10.)한 후인 88.7.7. 근저당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위 OOOO주식회사는 같은날(88.7.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에 상응하는 규모의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과 그 대출에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사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이 92.7.24. “혐의없음”으로 결정·종결되기 직전(92.7.16.) 말소시킴으로써 92.7.27. 위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된 점이 같은 O류에 의해 인정될 뿐 아니라, 넷째, 위와 같은 경위로 쟁점부동산위에 설정등기된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의 근저당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가 근저당권이 말소등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조사결과 청구인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져 무혐의로 처분된 점이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 부제기 이유고지(사건번호 92년 형 제44900호)에 의해 인정된다. 따라O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위 OOO가 청구인에게 고용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하는 증여세 부과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사리가 이러하므로 예비적 청구로O의 쟁점2에 대하여는 더나아가 심리할 실익이 없어진 이상 그 검토를 생략하기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