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한 후 동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할 소지가 있고 청구외 ○○의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한 후 동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할 소지가 있고 청구외 ○○의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데, 청구외 법인의 91.12.28 유상증자시 10,000주, 92.4.29 유상증자시 18,000주, 92.5.23 유상증자시 16,000주 합계 4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동생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자금이라 하여 동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97,87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은 청구외 법인의 사주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을 설립시 청구인은 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실지 주주가 아니며, 청구외 법인은 건축공사업 면허 유지 조건상 실질 자본금 평가액이 5억원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계속 적자를 보아 자본금이 잠식되어 실질자본금을 5억원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증자를 하게된 것이었고 청구외 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 또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청구외 OOO로부터 증자대금이나 증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외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법적조치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업무상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출자의 의사표시 및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사회 의결에 의거 신주권을 발행하면서 청구인에게 신주발행 사실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신주인수권 청구는 주주 각자가 하고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 납부는 청구외 OOO가 전액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외 OOO는 문답서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유상증자 대금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한 후 동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할 소지가 있고 청구외 OOO의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