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1785 선고일 1996-08-23

[요지]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이는 청구법인이 작성 날인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94.12.5.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의 대지 2,575㎡, 건물 4,355.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OO지역주택조합, OO지역주택조합 (이하 “OO건설주식회사등” 이라 한다)에 3,641,050,000원(토지 3,100,000,000원, 건물 541,0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부가가치세(건물분)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토지 3,126,266,300원, 건물 772,500,000원, 합계 3,898,766,300원에 OO건설주식회사 등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고, 위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3,641,050,000원과의 차액 257,716,30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95.12.18. 청구법인에게 94.1.1~12.31. 사업연도법인세 216,007,400원(특별부가세 124,771,060원 포함)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5,206,860원, 94년 제2기 건물분 부가가치세 25,249,080원 합계 246,46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0. 심사청구를 거쳐 96.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 3,898,766,3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3,641,050,000원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토지 3,100,000,000원, 건물 541,050,000원, 합계 3,641,050,000원으로 되어 있고, 검인계약서상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토지 3,126,266,300원, 건물 722,500,000원, 합계 3,898,766,300원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과 청구법인 신고양도가액과의 차액인 257,716,300원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등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94.9.6일 작성하여 날인한 검인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토지 3,126,266,300원, 건물 772,500,000원 합계 3,898,766,3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일반관례대로 검인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었을 뿐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3,641,05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입증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3)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이는 청구법인이 작성 날인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얼마에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은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9조의 5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는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 제2호는 사업자의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건설주식회사, OO지역주택조합 및 OO지역주택조합간의 94.9.6자 검인계약서와 94.8.25자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898,766,300원 (토지 3,126,266,300원, 건물 77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OO건설주식회사의 94.1.1-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첨부서류 및 장부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898,766,300원으로 하여 OO건설주식회사가 매입한 토지지분(524.66㎡/2,575㎡)의 가액(검인계약서상의 토지매매대금 3,126,266,300원×524.66㎡/2,575㎡=636,981,000원)을 산출하고 장부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3,898,766,300원(토지 3,126,266,300원, 건물 772,500,000원)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OO건설주식회사 등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3,641,050,000원이나 OO건설주식회사등이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898,766,3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토지 3,126,266,300원, 건물 772,500,000원, 합계 3,898,766,3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둘째,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거래상대방중의 1인인 OO건설주식회사 장부 및 9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의 첨부서류등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위 검인계약서상의 기재내용과 같이 토지 3,126,266,300원, 건물 772,500,000원 합계 3,898,766,300원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거액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부동산을 매입한 OO건설주식회사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법원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착오로 실제 양도대금 3,641,050,000원을 3,898,766,3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넷째, 청구법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수령내역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장부상 회계처리내용, 기타 청구법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3,898,766,300원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