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전1742 선고일 1997-04-14

[요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3475

[주 문]

1. 천안세무서장이 95.11.17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증여분 증 여세 121,974,150원 및 91년도 증여분 증여세 132,471,09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각각 그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로부터 90.6.26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답 331㎡와 같은 동 OOOOOO, OOOOOO 및 OOOOOO 소재 과수원 10,193㎡를 증여 받고 91.4.11에는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OOOOOO 및 OOOOOO 소재 과수원 2,484㎡를 증여(1·2차 증여 받은 전체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받아 90.7.14 과 91.4.22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로 증여세 면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면제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11.17 청구인에게 90년도 증여분 증여세 121,974,150원 및 동 방위세 20,329,020원과 91년도 증여분 증여세 132,47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인인 청구인의 父 OOO은 계속해서 증여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자로서 이는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해서 확인되며, 수증인인 청구인도 증여일 현재 31세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88년도에 증여 받은 농지 8,927㎡를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父와 함께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다른 직업을 가진 바도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초 증여세 감면신청이 신고기한 내에 접수되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90.1.1 현재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개별필지 토지특성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이용 현황이 상업용 나대지 및 주거용 나대지로 확인되므로 증여일(90.6.26) 현재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중 사실상 지목이 과수원인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과수원 8,549㎡는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농비를 지불하며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실제 경작자인 OOO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증여이전(85년)부터 청구인의 父와 직접 임대차계약(年 임대료 2,000,000원)을 맺고 계속하여 대리경작을 하던 농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농지를 수증하였고, 동시에 증여세 면제신청을 적법하게 이행한 이상, 비록 사후관리 만료일 현재 감면요건에 미비되어 추징되더라도 무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나, 당초부터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였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과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신고는 별개문제이므로 상속세법상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증여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속세법에 규정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7 제2항에 의하면,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위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은 증여세의 경우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조세감면규제법령상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영농1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수증자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증여일 이전 2년 이상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 증여일 이전의 농지원부(88.3.4 작성)로는 청구인의 父로부터 기증여(88.3)받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과수원 8,927㎡의 소유사실만이 확인될 뿐 경작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증거로 97.3.11자로 작성한 인근 주민 OOO등 4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인우보증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들 내용이 반드시 사실과 부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천안시 OO동장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91년도 토지특성조사현황자료(OO 46830-OOO; 97.3.13)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천안시 OO동 OOOOOO의 8,549㎡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 농지로 볼 수 있으나 같은 동 OOOOOO의 1,376㎡등 6필지 4,459㎡는 모두 상업용 또는 주거용 나대지로 되어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같은 동 OOOOOO의 8,549㎡(과수원)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고 85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대리 경작케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시 OOO이 95.10.27 및 95.11.7 2회에 걸쳐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OOO은 위의 과수원에서 20년 전부터 95년까지 매월 월급을 받고 일하였으며, 과수원의 운영비는 일괄해서 청구인의 父 OOO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지급 받았다고 하면서 당초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한 영농일지와 함께 96.1월 당 심판소에 제출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당초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자 할 때에는 납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전제되어야 할 터인데 단지 OOO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충분하고도 명백한 번복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당심판소에서 현지 출장하여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으나 쟁점토지 증여이전부터 현재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수증당시 청구인을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로서의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6.26과 91.4.11 각각 증여 받은 후 별도의 증여세신고서 제출없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0.7.14(처분청 접수번호 OOOOO호)과 91.4.22(처분청 접수번호 OOOO호) 처분청에 각각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 관련서류에 의하면 증여세과세시 각각 20,329,025원과 17,895,361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데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의가 없으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 91누5341, 1991.11.26 및 국심 92서3475, 92.12.26 이외다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비록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세액면제신청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그 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4경4857, 95.2.16, 국심96경 2755 96.12.18)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