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가 취득당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증여가 완료된 피상속인소유의 재산으로서 30년간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가 취득당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증여가 완료된 피상속인소유의 재산으로서 30년간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3.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8,634,879,839원으로 하는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7,879,076,255원으로 하여 상속세 3,342,397,548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OO광역시 동구 O동 OOOOO 대지 231.1㎡ 및 건물 209.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평가액 972,852,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9,658,032,084원으로 하는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8,806,196,453원으로 하여 1994.3.13상속분 상속세 3,902,480,900원을 1995.10.1 청구인등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8 이의신청 및 1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66.2.25 청구외 OOO 및 OOO이 1963.8.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74.6.10 청구외 OOO이 1974.4.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임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장, 청구인의 경력증명서(1994.5.14 충청남도 교육감 증명),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피난시 지참한 금괴와 보석을 매도하고 일부 OO양조회사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되돌려 줌이 타당하여 이를 지상건물과 더불어 청구인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1.12.11부터 1956.8.27까지 OO여자O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소송판결문상 원고주장에 의한 피고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가 결정되었으며, 당초 쟁점부동산의 공유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1994.7.12 확인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소유 금괴 및 보석과 일부부동산의 양도대금 및 청구인의 친정부모로 부터 지원받은 금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실질적인 소유권행사도 청구인이 하였으며 1983년 쟁점부동산 O 건물수리시 청구인과 상의하여 수리를 하였고 그 비용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지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상의를 청구인과 직접 하여왔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피상속인의 유언장 및 청구인제시 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이 OO여자O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은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이 당초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자산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내용은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공유취득자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확인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명의신탁해지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