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1739 선고일 1996-09-14

[요지]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가 취득당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증여가 완료된 피상속인소유의 재산으로서 30년간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3.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8,634,879,839원으로 하는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7,879,076,255원으로 하여 상속세 3,342,397,548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OO광역시 동구 O동 OOOOO 대지 231.1㎡ 및 건물 209.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평가액 972,852,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9,658,032,084원으로 하는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8,806,196,453원으로 하여 1994.3.13상속분 상속세 3,902,480,900원을 1995.10.1 청구인등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8 이의신청 및 1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부터 1956년까지 OO여자O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모은 자금등으로 구입한 금괴를 처분하고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등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으나 당시 사업을 시작한 남편인 피상속인의 대외적인 신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등기명의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후 청구인등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유서내용대로 집행하려 하였으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배분을 별도로 합의하게 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소송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배분의 이해가 대립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는 바 피고인들인 청구외 상속인들이 재판에 궐석하게 된 것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승산이 없어서 궐석한 것이지 특수관계때문에 궐석한 것이 아니며 위 소송은 당사자간에 적법하게 진행 확정된 것으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의 유언장에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피난시 지참한 금괴와 보석을 매도하고 OO양조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되돌려줌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과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대관리하고 있고 1980년에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건물을 수리신축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과 관리를 같이해 온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가 결혼생활 신뢰회복,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신용제고 목적이었고, 취득자금은 당시 초 O학교 교사로서 받은 봉급과 일부 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며 명의신탁증거자료로 법원판결문, 유언장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원판결문은 특수관계자간에 제기된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 판결내용보다는 사실내용을 근거로 볼 때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유언장을 보면 청구인에게 상속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과 인척관계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30년전에 이루어진 내용을 특별한 입증자료없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시법령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가 취득당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증여가 완료된 피상속인소유의 재산으로서 30년간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O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66.2.25 청구외 OOO 및 OOO이 1963.8.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74.6.10 청구외 OOO이 1974.4.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임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장, 청구인의 경력증명서(1994.5.14 충청남도 교육감 증명),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피난시 지참한 금괴와 보석을 매도하고 일부 OO양조회사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되돌려 줌이 타당하여 이를 지상건물과 더불어 청구인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1.12.11부터 1956.8.27까지 OO여자O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소송판결문상 원고주장에 의한 피고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가 결정되었으며, 당초 쟁점부동산의 공유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1994.7.12 확인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소유 금괴 및 보석과 일부부동산의 양도대금 및 청구인의 친정부모로 부터 지원받은 금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실질적인 소유권행사도 청구인이 하였으며 1983년 쟁점부동산 O 건물수리시 청구인과 상의하여 수리를 하였고 그 비용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지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상의를 청구인과 직접 하여왔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피상속인의 유언장 및 청구인제시 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이 OO여자O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은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이 당초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자산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내용은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공유취득자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확인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명의신탁해지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