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서26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OOOOOOO로서 85.6.29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OO리 O OO 임야 191,7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94.12.17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위 OOOO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단체라 하여 동 OOOO를 1거주자로 보아 95.12.18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81,77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0 심사청구를 거쳐 96.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을 포함한 위 OOOO의 회원들은 그 공동소유이던 쟁점토지를 58,0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을 회원 OO명에게 균등 분배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그 분배액에 따라 회원 각자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은 위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OOOO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동 OOOO를 1거주자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고,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8,000,000원이 사실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위 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OOOO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아 동 단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8,0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금액을 쟁점OOOO의 구성원간에 균등 분배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는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OOOO의 규약을 보면 동 OOOO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OO리 내에 거주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되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위 국세기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OOOO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 자체가 소득세법상 하나의 과세단위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992, 95.12.26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위 OOOO 구성원의 공유로 보지 아니하고 동 OOOO의 총유로 보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동 OOOO 1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여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바 (국심 95서2623, 96.2.28 외 다수 같은 뜻),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8,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위 해석에 따라 위 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도 어렵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