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시점의 현황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결정하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는 증여일 전 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OO 공O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은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시점의 현황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결정하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는 증여일 전 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OO 공O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은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95.2.16 대전광역시 유성구 O동 OOOO 답 1,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7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준용되는 동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45,331,5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5년도분 증여세 2,989,640원을 96.1.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95.2.16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으며 증여받을 당시 전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불특정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있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96.1.17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 금 증여시점인 95.2.16로 쟁점토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동 법인이 증여시점으로 이를 평가한 가액인 28,935,000원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일정기간내의 재산에 OO 공O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도록 한 것은 공O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할 가액이 있는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에 그 공O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고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는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다만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O력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시점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 시가를 반영한다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증여과세처분을 받은후에 평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점으로 평가하도록 의뢰 함에 따라 동 법인이 쟁점토지를 평가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단의 사유도 없으며 쟁점토지와 이용도 등이 유사한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한 쟁점토지와 유사한 점 및 관할 구청장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 하여 이를 정정한 사유도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