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천안세무서장이 9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30,3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 산중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OO리 OOOOO 소재 대 지 645㎡와 그 지상건물 173.33㎡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양도로써 비과세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분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OO리 OOOOO 대지 64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물 173.33㎡(주택 77.5㎡, 창고 75.5㎡, 창고 20.3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동소 OOOOO 대지 20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83.5.23 취득하여 93.12.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주택 77.5㎡와 쟁점1토지중 288.394㎡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30,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중 창고는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서 농가주택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어야 하며, 또한 쟁점2토지는 공부상 쟁점1토지와 다른 필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한울타리 속에 있고 농사용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1, 2토지는 모두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의 생활 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지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바, 쟁점2토지는 쟁점건물의 한울타리 안에 있지 아니하며, 별도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확인되므로 쟁점2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수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2토지를 쟁점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65년에 건축된 흙벽돌조 시메트기와 주택 77.5㎡와 72년에 건축된 흙벽돌조 스레이트 창고 75.5㎡ 및 78년에 건축된 흙벽돌조 스레이트 창고 20.33㎡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년 이래 쟁점건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답 5,044㎡를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민인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현황도면 및 건물사진에 의하면 하나의 건물속에 방·부엌·나무간·광·소외양간·창고 등이 배치되어 있는 바, 72년에 건축된 창고 75.5㎡는 광(농작물보관장소)과 소외양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78년에 건축된 창고 20.33㎡는 농사용 기구 보관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위치, 사용현황, 기능, 구조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전업농민인 청구인의 주거 및 영농을 위한 불가분의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농가주택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인 쟁점1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 라. 쟁점2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2토지는 공부상 쟁점건물의 부수토지(쟁점1토지)와 다른 필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2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고,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쟁점건물과 쟁점2토지는 별도의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할 때, 쟁점2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2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