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전1605 선고일 1996-12-28

[요지] 설치후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된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000의 설치후 시운전기간의 완료일인 95.7.18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보령 세무서장이 95.11.10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세액을 9,880,380원으로 한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매입 세액 10,149,7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OO리 OOOO에 사업장을 두고 도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94.12.8 청구외 OO요로 OOO으로부터 샤틀킬른등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95.7.18 공급가액 101,497,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령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21,045,12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는 95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샤틀킬른이 95년 5월중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95년 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95년 2기에 이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부인하여 95.11.10 환급세액을 9,880,380원으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8 심사청구를 거쳐 96.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OO요로 OOO과의 샤틀킬른 매입계약은 기계설치공사가 완료된후 시험가동을 거쳐 일정기간이 지나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대금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건성취일인 시운전후 65일이 되는 날이 거래시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샤틀킬른이 95년 5월중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95년 1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95년 2기인 95.7.18에 이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부인하여 환급처분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9조를 보면,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환매조건부 판매·동의조건부 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완료되는 때

4.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요로 OOO과의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고,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위 계약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다툼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림에 앞서, 위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과 위 OOO과의 거래가 위 법령의 어떠한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94.12.8 체결된 샤틀킬른(도자기를 굽는 가마)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총대금은 197,949,640원으로 정하며 그 제2조에서 선수금 2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으로 계약되어 있고 그 지급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제4조에서 샤틀킬른의 납품기간은 95.1.10부터 95.5.15까지로 하고 있고 시운전기간 설치완료후 65일간(제5조)으로 하고 있으며 그 제8조에서는 양자는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 없으며 위 OOO이 계약을 위반시에는 계약금액의 2배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위 OOO과의 거래의 성격을 살펴보면, 비록 구체적인 대금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되기 이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거래의 성격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동 계약서상에는 잔금의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하겠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호에 의하면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하고 있는 바, 위 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에 의하면 샤틀킬른의 납품기한은 95.5.15이며 그 시운전기간은 설치완료후 65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샤틀킬른의 공급시기는 동 기계의 설치시점인 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며, 설치후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된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샤틀킬른의 설치후 시운전기간의 완료일인 95.7.18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