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야가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1593 선고일 1996-09-24

[요지]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은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와는 관련이 없다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2구06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 OOOO 임야 83,901㎡의 1/5지분(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94.10.10 법원의 경매로 70,010,000원에 양도하고 94년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법원의 낙찰가액을 초과하여 법원의 낙찰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35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 심사청구를 거쳐 9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쟁점임야를 OOO의 채무에 담보제공을 하게 되었고, OOO가 채무상환을 하지 않아 법원의 경매로 경락되어 경락가 전부가 OOO의 채무로 변제되어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은 이 건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와는 관련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가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 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및 대전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6.12.12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93.6.15 채무자를 청구외 OOO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외 2인으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75,000,000원(37,500,000원×2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94.10.10 대전지방법원의 경매(93경 라경 20979)에 의하여 낙찰가 70,010,000원에 경락되어 94.12.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경락대금이 청구외 OOO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양도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의 경매대금이 청구외 OOO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그 경매대금을 취하여 청구외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데 사용한 것과 같고, 한편 청구인은 대신 청구외 OOO에게 대위변제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되었다 할 것(국심 82구687, 82.6.30 같은 뜻)이다. 따라서 이 건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