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1589 선고일 1996-12-10

[요지] 부OO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OO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는 입증할 만한 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부OO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입증으로 위 관련증빙은 제시치 못하고 청구외 ○○ 및 ○○의 확인서, 경락허가결정서, 송달보고서, 임의경매결정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위 거증들로서는 객관성이 없어서 부OO이 청구외 ○○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부OO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6 취득한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소재 대지 288㎡ 및 그 위 건물 134.62㎡ (이하에서 “쟁점부OO”이라 한다)를 91.8.14 경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6.1.3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23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0 이의신청과 96.3.8 심사청구를 거쳐 96.5.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OO에 관한 실질소유자는 사위인 청구외 OOO로 그는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소유권이전 하면서 편의상 청구인 이름으로 등기했을 뿐이므로 당초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OO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OO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는 입증할 만한 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OO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입증으로 위 관련증빙은 제시치 못하고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 경락허가결정서, 송달보고서, 임의경매결정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거증들로서는 객관성이 없어서 쟁점부OO이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부OO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OO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위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확보의 목적으로 쟁점부OO에 관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인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청구인의 경우 위 OOO와 위 OOO간에 쟁점부OO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정도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예컨대, 금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또는 차용증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위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 포함)의 제시가 없으며, 취득할 당시 쟁점부OO에는 이미 700,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근저당권자(주식회사 OO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법원의 경락가액이 430,000,000원으로 결정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위 OOO가 쟁점부OO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정당한 동기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들의 전 취지에 부OO에 관한한 채권확보방법으로는 근저당권설정이 보다 일반적인 관행인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위 OOO 등의 확인서 밖에 없는 사정아래서 쟁점부OO이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