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OO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OO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는 입증할 만한 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부OO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입증으로 위 관련증빙은 제시치 못하고 청구외 ○○ 및 ○○의 확인서, 경락허가결정서, 송달보고서, 임의경매결정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위 거증들로서는 객관성이 없어서 부OO이 청구외 ○○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부OO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