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가 영농1자녀의 자경농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1540 선고일 1996-09-04

[요지] 청구인의 父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자로서 농민이 아니었고 청구인도 85.4.30. 부터 92.7.22. 까지는 운수업(개인택시)을 영위하였으며 94년도 이후는 ○○재활원에 취업중인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인정되고 나아가 자경의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도 증여일 이후인 93.10.18.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답 2,946㎡, 같은동 OOOOO 답 OOOOO 답 1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 부터 90.6.5.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위 증여에 대하여 95.11.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6,177,810원과 방위세 4,362,960원 합계 30,54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5. 이의신청과 96.2.26. 심사청구를 거쳐 96.5.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69.4.19. 부터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며 90.6.5. 영농1자녀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운수업(개인택시)을 하면서 본인 및 처가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자로서 농민이 아니었고 청구인도 85.4.30. 부터 92.7.22. 까지는 운수업(개인택시)을 영위하였으며 94년도 이후는 OO재활원에 취업중인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인정되고 나아가 자경의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도 이 건 증여일 이후인 93.10.18.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영농1자녀의 자경농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2항에 “면제세액을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에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호: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7 제2항에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호: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제2호: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69.4.19. 청구인의 부 OOO이 취득하여 90.6.5.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은 쟁점농지 증여이후까지 공무원이었고 청구인은 85.4.30.~92.7.22.까지 개인택시 운수업을 하였는 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父가 증여일이전 2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계속 운수업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증여일 이후인 93.10.18. 작성되었고 쟁점농지만 소유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로 영농에만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본 사안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액을 면제하는 관련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요건을 따져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관련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같은뜻: 국심 94중 5754, 95.6.12.)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